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용 시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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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신고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1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2. ...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신고사용자의 기준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일 경우입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신고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1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2. ...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신고사용자의 기준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일 경우입니다.
근거: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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